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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[필독] 세금계산서는 주문후 다음달 10일 이내만 발행 가능합니다.
WRITER 관리자 (ip:)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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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2016-04-29 13:47:44


2010년 1월 1일부터
법인 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시행됩니다.
 
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
전송하여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)
 
따라서 저희 (주)우드필가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
전자 세금계산서만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.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주문후 다음달 10일전에 신청하신 건만 발행가능하며
그 이후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(예: 3월1일 ~ 3월31일 까지 주문건은 4월10일까지만 발행가능합니다. )
 
 
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, 사업자 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실
이메일 주소와 주문자 성함을 적어 저희 (주)우드필가구 팩스 031 - 542 - 4448
또는 이메일 wf4447@naver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 
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저희 (주)우드필가구 고객센터
070-4101-8322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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